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하던 자양강장 드링크제와 외용소독제 등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성이 확보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의약외품'의 범위를 확대 지정해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의약외품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지 않은 자양강장 드링크제 ▲과산화수소수,이소프로필 알코올,염화베잘코늄,크레졸 성분의 외용살균소독제 ▲외용 스프레이 파스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궐연형 금연보조제 등이 새로 포함됐다.

다만 자양강장 드링크제,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스프레이 파스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의약외품 해당 성분 및 함량의 범위를 고시토록 했다.

기존에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있던 ▲가글 양치제,치약,땀띠분 등 구취.체취방지제 ▲탈모방지.양모제 ▲파리.모기 등 살충제 ▲염모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탈지면,거즈,붕대,반창고,생리대도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 포함된 품목중 식약청장의 고시가 필요한 품목이 있고 제조.수입업자들이 6개월내에 신고나 허가후 유통시킬 품목이 있어 실제 슈퍼마켓, 편의점 판매 시기는 품목별로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