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평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정치적중립을 위해 법무부 예규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은진수(39.사시30회) 검사는 지난 14일 오후 검찰 종합정보통신망(LAN)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다”며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을 구속할 때 법무장관의 사전승인을받도록 한 법무부 예규는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 검사는 예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사례로 ▲검찰이 모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이 일선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상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또다른 모 국회의원이 뇌물을 수수한정보를 입수, 본격 내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이 이 의원을 변호하고 심지어'구속승인을 안할테니 알아서 수사해라'고 하는 말까지 들려 그 의원은 일부 액수로만 불구속기소됐다는 의혹 두 가지를 들었다.

 그는 “이 예규는 정치인 신병처리에서 검찰총장이 완충역할을 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총장은 장관을 통한 정치권의 부당한 지시를 의연히 거절해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사직까지 각오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