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1km이내 지역 개발시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것등을 골자로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환경부는 17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조항 신설을 담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해당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8월 초 이를 공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령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절차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수질개선을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등 팔당호주변 7개 시·군 주민들은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주민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의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 인.허가 또는 승인전)
▲농림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준농림지역내 사업면적 1만㎡이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허가전)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시행전 또는 인.허가전)
▲임시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보전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인가 또는 허가전)
▲자연유보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완충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조수보호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산림법 적용지역
▲보전임지중 공익임지내 사업면적 1만㎡이상(사업인.허가 또는 승인전)
▲공익임지외 산림내 사업면적 5만㎡이상( 〃 )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자연보존지구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허가전)
▲자연환경지구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습지보호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사업승인 또는 협의전)
▲습지주변관리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습지개선지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수도법.하천법.소하천정비법.지하수법
▲광역상수도 설치지역으로부터 상류 1㎞이내인 지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천600㎡이상(단 팔당 상수원의 경우 읍단위이상 도시계획구역중주거지역은 제외)(사업허가전)
▲하천구역내 사업면적 7천500㎡이상( 〃 )
▲소하천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지하수보전구역내 사업면적 5천㎡이상( 〃 )
裵相祿기자·bsr@kyeongin.com
환경정책기본법 내달부터 시행
입력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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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1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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