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불황도 무섭게 불어닥치고 있다. 무너진 부동산 경기로 하우스 푸어들이 속출하고, 대출이 막혀 신용불량자들이 수없이 양산되는 요즘, 작지만 알뜰한 재테크로 부지런히 모아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다.

새해 첫 금융섹션부터 이땅의 개미들을 위한 깨알같은 재테크 소식을 마련했다. 작지만 강한 정보로 독자들의 자산을 지키고 늘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낮은 금리 대신 비과세 혜택
7~10년 만기 1200만원 한도
주식·펀드 등도 계좌에 포함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뚫고 드디어 취업에 성공한 김짠순씨. '십원 한장 쓰지말고 아끼고 아껴서 내 집 장만하자'란 일념으로 첫월급을 받기 전부터 여기저기 예적금 상품을 뒤적였지만 불행히도 저금리 시대인지라, 3%를 넘지 못하는 금리에 그녀는 실망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한푼이라도 더 주는 상품을 찾아 헤맨 김짠순씨에게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이 부활했다는 솔깃한 정보가 입수되는데….

2013년 세법 개정안 통과로 18년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은 장기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비록 다른 예적금 상품과 비슷하게 3~4%의 낮은 금리지만, 비과세 혜택을 생각한다면 종잣돈을 마련하려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겐 나쁘지 않은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금융소득과세 기준이 기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비과세 상품을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1995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로, 중산층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도입된 제도다.

가입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이며 가입기간은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간 1천200만원 한도(분기당 300만원)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7년에서 10년만 꾸준히 지속하면 이자소득 15.4%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

또한 재형저축 계좌에는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계좌안의 상품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지금의 재형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은행 외에도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