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계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폐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3차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폐업에 돌입키로 했다.

이번 '조건부 폐업안'은 198명의 대의원 중 91%가 찬성,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그 시기와 방법은 의협 집행부 및 의권쟁취투쟁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대의원들은 또 ▲김재정 회장의 석방 ▲의협과 의쟁투에 대한 탄압중지 ▲임의조제, 대체조제 근절방안 법제화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 설치 ▲복지부장관 문책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같은 강경투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3천365개 의원 중 55.5%인 1천866개 의원이 '단축진료'를 실시했으며 수원의 아주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등 4개 종합병원 전공의도 이에 동참했다.

982곳 중 471곳의 의원이 단축진료에 참여한 인천시는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전공의 240여명과 인하대병원 전공의 200여명이 21일부터 오후진료를 중단키로 해 외래진료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환자들이 오전시간에 몰려 진료대기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흘째 진행돼 온 회장단 단식농성을 비롯해 모든 투쟁적 행동을 중지키로 결정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宋炳援·李宰明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