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체포영장제도가 검.경등 수사기관의 활용 기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의자 연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법적인 체포를 막기 위해 지난 97년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긴급체포대상이 아닌 법정형 장기 3년이하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체포영장을 기피,범죄혐의가 있더라도 임의동행등의 형식을 빌어 신병을 확보하는 과거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유지,체포영장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원지검의 경우 지난 5,6월동안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각각 71건과 51건으로 같은 기간 883건과 743건이 청구된 구속영장에 비해 활용건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구된 체포영장도 대검의 기소중지자체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유효기간이 1년인 기소중지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부분을 차지해 기소중지자 체포용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검찰은 한차례 긴급체포를 한 뒤 48시간동안 조사를 벌여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풀어준 경우 재조사 필요성을 느낄때 관행적으로 체포영장을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체포영장이 피의자를 한 차례 더 연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수원지법 영장계 관계자는 “시행초기 한달에 수백건에 달하던 체포영장이 지금은 하루에 한 건도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기소중지자 검거용으로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소속 한 변호사는 “피의자 신병은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통해 확보돼야 하나 현재 임의동행이라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긴급체포 이후 청구 되는 체포영장은 피의자를 이중으로 옭아맬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
체포영장制 있으나 마나
입력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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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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