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던 비리 변호사 52명이 무더기 기소됐다.
변호사 50명 이상이 한꺼번에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감찰부(김원치검사장)는 25일 98년 일제 단속때 적발한 수임비리관련 변호사 115명중 박모(79)씨 등 10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42명을 약식기소하는 한편 김수익(4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내사중 잠적해 출국금지된 김씨는 구속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수임 건수, 지급 소개료가 각각 30건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이거나변협에서 정직 10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을 경우 불구속기소하고, 10건 이상 또는1천만원 이상이거나 정직 1월 이상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기소대상자들은 사건수임료의 30% 정도를 알선료로 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변협은 98년 당시 검찰의 징계통보에 따라 김수익 변호사 등 3명을 제명하고 48명에 대해서는 정직 1월 이상의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기소대상자를 관할 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검동부지청 8명 ▲부산지검 7명 ▲광주지검 5명 ▲서울지검 4명 ▲전주지검 3명 ▲서울 남부지청,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울산지검 각 2명▲창원지검,순천지청 각 1명 등이다.
검찰은 기소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불법 수임건수가 10건 미만에 그치는 등 사안이 경미하다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 등으로 불입건 조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들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 종료후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 경과후 2년간,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유예기간(1년이내)중에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수임비리 변호사 52명 기소
입력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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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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