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학교) 부담금을 받아내 부족한 교육환경개선비 확보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서구 당하동 지역 아파트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학교) 부담금으로 현금 5억여원과 임야 2천900평(시가 7억3천여만원 상당) 등 12억여원을 받아냈다.

시교육청이 Y건설 등 3개 업체에 공공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 97년 10월. 이들 업체가 당하동에서 2천530세대의 아파트를 분양함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의거, 당하동 921 번지내 2천900평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파트 업체들이 이를 거부해 인근 마전동 산 34의 1 번지내 토지 2천900평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곧바로 IMF가 닥치면서 업체들이 회사 사정을 이유로 부담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다. 부담금을 직접 물려야 하는 서구청 역시 이들 업체에 부과를 하지 못해 시교육청은 부담금을 받을 수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업체들의 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애를 먹었다. 부담금은 받지 못했어도 주민들의 아파트 입주에 따라 학교는 신설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서구청과 협상을 벌인 끝에 교육청 예산으로 먼저 당하초교를 개교한 후 추후에 부담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계속되는 시교육청과 서구청의 독촉에도 불구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건설업체들은 지난달 말에야 부담금을 지급해 2년여에 걸친 부담금 시비는 끝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확보한 시설부담금을 서구지역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황인근관제팀장은 “2년여 동안 지리하게 이어진 부담금 시비가 마무리돼 홀가분하다”며 “건교부와 행자부 등에서 학교시설부담금 징수와 관련된 특례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어 부담금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법개정을 진행중인 학교용지 특례법은 '자치단체가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 및 주택 3백세대 이상을 분양하는 건설업체한테 각각 건설총액의 0.8%와 1.5%의 부담금을 받은 후 교육청이 짓는 학교 건설비의 총 50%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張學鎭기자·J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