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출판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마케팅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 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른바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하면서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주면서 구매 회원에게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
개정안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서점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마일리지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며 "마일리지 10% 할인은 독자를 위한 서비스인 만큼 현행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온라인 서점 관계자도 "우수 회원에게 좀더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활동"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경영난에 빠진 서점가는 "제살 깎아먹기식 할인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의 터무니 없는 할인 마케팅으로 동네 서점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는 등 출판 유통 체계가 무너져버렸다"면서 "정가제가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책값이 안정되면서 독자에게도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서점 '추가 10% 할인' 폐지 추진
"도서정가제 강화" 개정안 발의
주요 사이트 "소비자 이익 침해" 반발
입력 2013-01-1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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