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미기재와 관련해 경기도 내 교장·교감·교사 36명에 대한 추가 징계요구를 경기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오늘 아침 교과부로부터 학교폭력 관련 2차 특정감사 결과와 함께 관련자 36명을 추가 징계요구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은 대학입학 정시 전형을 앞두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기재하지 않은 도내 8개 학교 교장 8명, 교감 8명, 교사 20명이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교장은 중징계, 교감은 경징계, 교사는 경고 처분을 도교육청내 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는 1차 특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과부 공문서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정시를 앞둔 지난달 11~14일 도내 전 고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기재 관련 2차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에 징계가 요구된 학교에는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8월28일부터 벌인 1차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가 요구됐던 8개 고교 가운데 7개 고교가 포함됐다. 1개 고교는 1차 특정감사 때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이다.

경기교육청은 공문을 받은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교과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1차 특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교과부의 징계 요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1차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25개 지역교육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등 30명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나머지 44명은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거부했으며, 교과부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30명은 지난 10~11일 열린 징계위에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2차 특별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