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유치원,학원 및 어린이방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차량'의 대부분이 무등록이거나 지입차량이어서 사고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일부 사설학원 등에서는 보호차량으로 등록은 않고 노란색으로 도색만 한채 운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자들도 보호차량으로 가장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25일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유치원은 1천620개, 어린이방·놀이방은 4천여개로 어린이 학원관련시설이 5천700여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보호차량은 473대에 불과, 시설의 8.3%만이 등록했을 뿐 90%이상의 시설에서 무등록 및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이는 보호차량 등록을 위해서는 차량 내부 구조를 변경한 뒤 정비공장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80만~200만원 정도가 소요돼 이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사는 심모씨(36·여·주부)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 집의 승합차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알고 보니 노란색으로 도색한 지입차량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껴 아들을 그만두게 하고 인근 놀이방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차량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경우 다른 차량들은 일단정지후 서행해야 하고 보호차량이 운행중일 때는 다른 차량들이 끼어들거나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악용,일반 사업용 승합차들이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고 어린이 보호차량 표지를 붙여 난폭운전을 하는 사례들도 크게 늘고 있다.
최모씨(39·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는 “어린이 보호차량처럼 보이는 노란색 승합차가 내차를 추월하다 접촉사고가 나 차량안을 보니 아이들은 없고 의류등 여러개 보따리만 들어있었다”며 어이없어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차량을 가장해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崔佑寧기자·pangil@kyeongin.com
어린이 보호차량 대부분 무등록
입력 2000-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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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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