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억원대의 용인수지연합주택 조합비를 빼돌려 사라졌던(8월22일자 19면) 아파트건설사업대행사 대표와 부동산 중개업자등 일당 4명이 검찰에 전원 검거됐다.

수원지검 조사부(정만진부장 김연곤검사)는 30일 64억여원의 조합비를 횡령,토지대금으로 사용한 최모씨(51.용인시 죽전리)와 조합의 분양권을 빼돌려 판매한 김모씨(48.용인시 죽전리)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7년 6월 중순께 수지연합주택조합의 아파트신축 대행사인 (주)대명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 박학주씨(41.21일 구속)와 짜고 600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인 조합비 64억4천만원을 빼돌려 용인시 공세리 일대 토지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98년 11월께 대명건설 대표 전모씨(40.지난4월 구속 공판중)에게 12억원을 빌려준뒤 담보조로 받은 30세대분의 수지연합주택 분양권이 7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프레미엄이 붙어 거래되자 이를 판매,대금 18억원을 조합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박씨는 수지읍 죽전리에 582세대의 조합아파트 건설을 대행하면서 아파트건설부지의 소유자인 최씨와 짜고 당초 59억원인 토지대금을 100억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등 빼돌린 조합비로 용인 공세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조합원들 모르게 김씨등에게 돈을 빌린뒤 분양권을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지연합주택조합원 600여명은 이들의 조합비 횡령으로 공사착공도 하지못한채 입주가 3년이상 늦어지고 분양금도 세대당 6천여만원 이상 더 내야하는 피해를 입었다./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