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체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일부터 재진진찰료와 원외처방료가 평균 6.5%가량 오르자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방적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또 보건복지부에서 갑작스럽게 인상안을 발표, 일부 의원들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병·의원 재진환자의 진찰료를 1천원 인상하고 원외처방료를 950원, 주사제 처방료를 800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환자들은 전체 진료비가 1만2천원을 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없으나, 이를 넘어서면 전체 진료비의 30%(정률제)를 본인이 내야하는만큼 1천원~2천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동네의원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지 않고 사흘치 원외처방을 받은 초진환자는 기존의 2천200원에 1천500원 오른 3천700원을 내야하며, 종합병원에서 1주일치 내복약을 처방받는 재진환자는 1천680원이 오른 7천780원을 지불해야 한다.

수원 L의원에서 고혈압 약을 보름치 처방받은 김모씨(62·여)는 “예전에는 2천200원을 냈는데, 갑자기 3천680원을 내라고 해 당황했다”며 “이번 인상안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장기처방이 필요한 노약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박완기 사무처장은 “의보수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대상인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다 현재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 인상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인상안을 제대로 알지못해 기존의 처방료를 받는 등 혼란스러워 했다. 수원 J산부인과 최모원장은 “이번 인상안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환자 부담금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李宰明기자·jmtru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