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여주군으로부터 군유지 수천평을 대여받은 민간업체가 부지내 건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는 군과의 대부계약을 숨긴채 민간에 시설물을 분양,거액을 챙긴 분양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여주군에 따르면 〈주〉Y레져는 지난 98년10월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여주읍 언양리 일대 8천여평의 군유지에 대해 군과 공유재산대부계약을 맺고 이 곳에 각종 놀이기구와 오락장,상가시설들을 설치,놀이동산인 '리버스 랜드'를 조성했다.

군은 또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주〉Y레져가 군유지내 지상권을 마음대로 양도.양수 할수 없도록 설치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분양만 가능할뿐 영구분양은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그러나 〈주〉Y레져는 지난해 5월 박모씨 등 상인 10여명에게 스낵코너와 주상가의 점포를 평당 450만원씩 영구분양해 모두 9억여원의 분양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Y레져는 분양과정에 군유지내 지상권 양도.양수를 금지한 대부계약조항을 숨긴채 상인들에게는 영구분양계약서를 발급하고 군에는 단순히 임대분양만을 한 것처럼 부동산 임대분양계약서를 제출,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리버스랜드 상인번영회 회장 박효식씨는 “Y레져가 대부계약조항을 숨긴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올해초 알게 됐다”며 “지난달 말 업체 대표를 검찰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억여원의 분양금을 내고 입주한 길모씨(38)는 “군에서 이 업체와의 대부계약을 파기하면 법적으로는 꼼짝없이 재산을 모두 내줘야 할 판”이라고 분개했다.

〈주〉Y레져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답변을 할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李晋雨.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