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주 리버스랜드 사기분양(본보 6일자 19면)과 관련,여주군이 군유지를 대부한 민간업체의 사기분양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군은 또 이 업체로부터 1년여가 넘도록 대부료 한푼 받지 못한데다 피해자들이 군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여주군에 따르면 98년 〈주〉Y레저와 군유지 8천여평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6천500여만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하고 지상시설물에 대해 제3자 양도양수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했다는 것.

그러나 군은 지난해 5월 이 업체가 군유지내 상가와 스낵코너 등을 분양,거액을 챙긴 사실을 알고도 계약해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해 7월 상인들로부터 취득세까지 걷어들였다.

상인번영회 박효식회장은 “국공유지내 건물은 대부계약해지시 기부채납 또는 자진철거해야 하는데도 군이 업체의 사기분양을 묵인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지난해 4월 (주)Y레져와의 대부계약을 4년 더 연장해주면서 분기별로 대부료를 받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첫 계약당시 한차례만 받았을뿐이다.

군 관계자는 “사유는 충분하지만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상인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대부료도 받지 못할 것이 뻔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李晋雨.王正植기자w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