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식등록을 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용 리모컨식 음향신호기가 횡단보도에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7일자 19면) 문제가 되고 있는 H통상 제품이 지난 98년부터 경기도내 14개 시·군에 573개나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중앙전파관리소서울분소는 관련법에 의거,확인절차를 거쳐 등록안된 전 제품에 대해 사용중지 및 철거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7일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 따르면 H통상은 지난 6월14일 리모컨(휴대장치) 부분에 대해 형식등록을 받았으나 음향신호기(고정장치)는 아예 형식등록을 받지 않다가 최근 한국전자진흥협회에 시험성적을 의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도내에 설치된 H통상의 시각장애인용 리모컨식 음향신호기는 지난 98년 7월부터 설치되기 시작,평균 68만8천원의 기기가 최근까지 수원, 안양, 의정부, 안산등 14개 시·군에 573개가 설치됐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연구소에서 형식등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불법제품으로 규정,유통을 금지하고 해당업체를 고발토록 하는 한편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구매총괄과 관계자는 “리모컨식 음향신호기 제작업체는 H통상밖에 없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올 2월19일 H통상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상에 관계법령 및 구매규격서에 의해 시험 및 형식등록 등을 반드시 해야할 경우 납품시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등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검수를 제대로 안한 경찰과 시·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전파연구소측은 조달청이 H통상과의 계약당시 제품에 대한 형식등록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吳龍和·崔佑寧·金耀燮기자·pangil@kyeongin.com
음향신호기 제작업체 고발키로
입력 2000-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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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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