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하수처리장의 미처리수 방류 문제로 촉발돼 규제가 가해진 남양주시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일대에 대한 개발사업 유보가 해제됐다.

남양주시는 화도읍과 수동면·조안면 일대에 대한 개발유보사업이 해제돼 화도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주요 사업들의 환경영향 평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 10일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1만7천t 규모의 월산지역 하수처리장 신설을 승인(2015년말 완공 목표)받았다"며 "화도 하수처리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아울러 월산하수처리장 준공 시기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중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선별, 이들 사업의 부하량을 회수해 관계 기관과 협의후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수된 사업은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 의무제 개발사업에 반영해 지속적인 수질 개선과 지역 개발이 상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오염총량의무제 실시에 대비해 기존에 하수처리과에서 담당하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업무를 현재 녹색성장과로 이관하는 등 오염총량계획과 지역개발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과 동시에 균형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지도록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용량을 추가 확보하고 개량하는 등 명품도시에 걸맞은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