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 7, 8월 2차례에 걸쳐 팔당호 상수원 주변의 골프장 22개소와 콘도미니엄 5개소 등 총 27개소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및 폐기물 관리 실태를점검한 결과 전체의 18.5%인 5개소가 환경기준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군 실촌면 그린힐 골프장의 경우 농약에 오염된 잔디를 깎은 뒤 그대로 방치, 이 폐기물에서 흘러 나온 침출수가 주변 토양을 오염시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이 골프장 인근의 경기골프장은 폐기물 침출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골프장내에 살포해 적발됐으며,가평군 설악면 클럽200도 골프장에 야적된 폐기물 침출수가토양을 오염시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이들 3개 골프장은 폐기물보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골프장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농약에 많이 오염돼 있어 주변의 하천과 토양을 쉽게 오염시킨다.
 이밖에 이천시 호법면 덕평골프장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했으며 가평군상면 청평풍림콘도는 폐기물 처리를 무허가 업자인 D환경에 맡겼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골프장 등 대형 위락시설의 환경관리가 개선됐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여전히 오수와 폐기물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