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JYJ가 기나긴 분쟁 끝에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일본 동경지방재판소는 일본 최대 매니지먼트인 에이벡스에 대하여 "JYJ의 일본 내 독점 매니지먼트권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령하고 "JYJ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에 약 6억 6천만 엔(약 7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소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명예 훼손 사실도 인정해, 씨제스 대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금 약 100만 엔(약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JYJ는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010년 2월 에이벡스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양측의 의견이 충돌, 이에 에이벡스는 2010년 9월 당시, 일방적인 공지를 통해 씨제스의 대표가 폭력단과 관련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고, JYJ의 일본 내 활동을 중지시켰다.
이어 에어벡스는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하려는 씨제스에게 JYJ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
JYJ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JYJ 승소, 너무 힘들었겠다", "JYJ 승소 축하한다", "JYJ 승소로 이제 일본 활동 재개하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