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출자자를 선정하면서 특정지역 땅 소유량을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이상한 잣대를 적용, 특정회사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준에 따라 하남시장의 고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출자자로 선정한 시는 수익성을 높이려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까지 제척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택·도로·체육시설·관광지 조성 등 사업을 총괄 추진하기 위해 올 1월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3만3천600평인 하남신장 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공사의 1단계 사업으로 지정한 시는 설립자본금 60억원의 재원마련은 시 51%,민간출자자 49% 비율로 정해 지난 4월 출자자를 모집했다.
시는 이어 사업참여 희망 3개업체중 신장 2지구내 토지의 53%를 소유하거나 토지주 동의를 얻은 W산업개발(주)를 선정했다.
시는 △신장2지구내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가장 많이 얻은 자 △자금동원 능력 등의 자격기준 심사에서 W사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W개발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민간의 택지개발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지난해 상반기부터 신장2지구내 토지를 집중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토지주 및 도시관계자들은 “W개발이 민간의 사업 참여 길이 열리게된 시점에서 토지를 집중매입했다”며 “시가 공사 운영에 참여할 파트너를 토지소유 여부로 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또 사업수익성을 높이려 신장2지구내 학교부지 4천226평을 제척하겠다며 W개발 대표 김모씨(42)가 지난해 5월 매입한 덕풍동 산1의1 1만9천250㎡(임야)를 대체부지로 하겠다고 도교육청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학교부지 제척을 처음 제안했던 올 1월은 공사발족 계획단계인 시점이어서 시와 W사간 사전교감설마저 나오고 있다.
하남시 박우량 부시장은 “민원발생과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출자 파트너로 지구내 땅이 많거나 동의를 많이 받은 업체를 선정했을 뿐 불공정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사 대표가 시장의 학교 후배인 것은 우연일뿐”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달초 시의회에 낸 '공사 수지계획'을 통해 신장 2지구에서 2003년까지 200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추정했다./洪正杓기자·jp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