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해소방안으로 무기계약 전환시기를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3개 노조와 가진 단체교섭에서 '교육실무직원 고용안정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에는 행정실무사, 급식실 조리원, 사서 등 22개 비정규직종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재계약 할 경우 무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기간이 2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율은 1%대로 매우 낮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시기가 단축되면 비정규직 비율이 더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아직 논의되고 있는 내용인 만큼 최대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안으로 확정 지을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밖에 직종별 정원관리와 예산 등의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 및 학급수 감축 등 경영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재계약하지 못한 비정규직을 다른 학교나 기관에서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하는 인력풀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부 직종의 경우 재계약이 아닌 기관 간 전보나 교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3개 노조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시기를 단축하겠다는 방안을 보고 도교육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도 "여러 제안에 대해 3개 노조가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3개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8월께 시작한 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지난 8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 2년→1년 검토
입력 2013-0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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