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미영 인천시 부평구청장(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장)
2013년 새해가 밝았다. 늘 그러하듯 새해를 맞는 사람들은 다짐을 새롭게 한다. 한 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희망을 품는다. 지방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속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진다. 무엇보다 재정난에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묵은해였기에, 풍요와 지혜, 생명력을 상징하는 뱀의 해 '계사년'을 맞는 인천시 10개 군·구의 마음가짐은 여느 때와 다르다.

안팎으로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 영유아보육료 등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부담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도 날로 벌어지는 신·원도심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바로잡는다.

국회에서도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2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니, 대통령 당선자가 약속한 대로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고 지방세는 확대될 거란 기대가 크다. 직원의 월급까지 걱정해야했던 지난해에 비해 새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았다.

한데 그 작은 바람이 새해 들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꺾이고 말았다. 지난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 한 해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중앙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한시적' 조건을 달아 내놓은 것이다. 2010년(1~12월)에 이어 2011년(3~12월), 2012년(9~12월)까지 지난 3년간 단골로 써먹었으니 '한시적'이란 표현이 무색하다. 그런데도 또다시, 그것도 지방정부와는 전혀 협의를 하지도 않고 취득세 감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세는 건드리지 않고 지방정부의 중요 재원인 취득세를 또 담보로 삼았다.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올해 세수 감소분이 2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만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으로 2011~2012년 지방세 감소액이 무려 2천47억여원이나 됐다. 올 한 해 동안 취득세가 감면되면 2천억원 이상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비록 중앙정부가 감소분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액수가 들쑥날쑥할 터이니 지방정부는 불안한 세입 구조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나마 이번에는 중앙정부의 보전 대책은 나오지도 않았다. 한 해 살림살이 규모를 벌써 정해 놓고 새해를 맞았는데, 취득세 감면 연장으로 세입 규모가 달라지게 됐으니 지방정부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무엇보다 시세 징수교부금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축소돼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지방재정의 근간을 흔들고,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마저 이번 조치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며 오히려 "시장 구조만 왜곡될 뿐이다"라는 부정적 반응을 언론이 전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반짝 상승하던 주택 거래량은 감면 조치가 끝나면 급감한다.

집값도 취득세에 따라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한다. 집을 사고팔 사람들이 수년간 반복하는 '취득세 감면→종료→재연장'이란 학습효과에 '때만' 기다리니 오히려 주택 거래가 둔화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주택 거래 활성화 효과보다는 오히려 언론의 지적대로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취득세 감면은 중앙정부의 파트너인 지방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그 혜택을 누릴 부동산 시장마저 반기지 않는 정책이다. 정부와 국회는 근시안적인 부동산 대책에 급급하지 말고, 마땅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방세의 비과세·감면 규모(23%)를 2005년 수준(12%)으로 되돌려 최소한 국세 감면 규모(14~15%)와 맞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