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진 탓에 인천시가 쓰레기처리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증설기간에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음폐수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민간처리업체가 올해부터 처리비용을 2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는 논현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부담금으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증설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해 6월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뒤늦게 착공, 오는 8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증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동구와 부평구, 연수구, 서구는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4개 지자체의 민간위탁 처리량은 하루 150여t이다.

문제는 최근 민간처리업체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 단가가 늘어났다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올리기로 해 4개 지자체가 예상치 못한 쓰레기처리비용 증가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남동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증설이 계획대로 지난해 마무리됐다면 이 같은 추가 예산부담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처리업체의 처리비용은 그간 t당 7만~8만원으로 기존 공공처리시설의 비용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2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바다에 버리던 음폐수를 육상처리하기 위해 약품투입량을 늘리는 등 단가상승 요인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시는 민간처리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단가 인상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공공처리시설이 충분해 남동구 자원화시설이 계획대로 작년에 준공됐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추가비용은 아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t당 단가를 10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