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수십억원의 보험급여를 챙긴 업체들이 무더기로 관세청에 적발되는 등 보험급여가 '눈먼 돈'이 되고 있다.

휠체어 등 원가 2.3배 뻥튀기
62억 부당편취 업체 6곳 적발
관세청 "유사사례 방지 강화"


관세청은 수동휠체어 등 노인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62억여원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8천여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원을 2.3배 부풀려 86억원으로 신고한 뒤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 장기요양보험급여 등 약 6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관세청은 추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사거나 대여하면 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려고, 복지용구가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다.

관세청은 복지용구 가격결정 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특별단속을 해 이를 밝혀냈으며 지난해 6월에도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를 수입하면서 같은 수법으로 보험급여 40억원을 챙긴 4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자료를 조작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걸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심사 강화와 건강보험공단과 관세청간의 정보공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획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