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재형저축의 가입 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며 다음달 15일 공표를 목표로 법안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 등에서 논의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국세청장의 가입 대상자 확인 등 조항은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재형저축은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가입 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이고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며 7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유지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