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도시자연공원 중 70%가 넘는 지역을 '유보지' 형태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산 등을 문제로 당장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지역을 이같이 묶어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추진
도시계획상 2천200만㎡ 해당
신축등 불가 토지주 반발예상
인천시는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등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중 73%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의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은 총 3천56만1천720㎡인데, 이중 2천201만6천여㎡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이 지역을 '유보지'로 남겨 추후 공원조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현재 상황에서 오는 2020년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시가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면 관리계획이 '해제' 된다. 이들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돈이 없어 공원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지역이 '유보지' 형태가 되면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관련법상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는 개발을 제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보지'가 되면 건축물의 신축행위 등이 그린벨트 수준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유보지'에 포함되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2020공원녹지 기본계획과 2025도시기본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며 "나머지 27%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는 규모가 작은 37곳의 도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 이같은 계획은 2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공원 예정지 '그린벨트 수준 개발제한'
입력 2013-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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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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