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종합처리장이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으로 부도와 사업포기가 잇따라 이미 투입된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농림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鄭長善의원(민주당·평택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4년 이후 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모두 987억원이 투입, 건설된 10개의 종합처리장 중 상당수가 이미 가동이 중단됐거나 부분적인 운영만 이뤄져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
이에따라 이미 각 종합처리장별로 지원된 융자금과 보조금등의 회수가 장기간 불가능할 전망이다.
포천군 P농산은 선정된 사업자가 70여억원의 지원금을 착복,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허가가 취소된 상태며 농림부는 이미 지원된 예산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 J산업의 경우도 사업추진능력이 부족하다는 농림부의 뒤늦은 판단으로 허가가 취소됐으며 포천군 S양돈조합과 경남 거창군 K축협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등 모두 4개 처리장이 허가취소와 반려등으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 군위군 D축산과 전북 익산군 B축산등 3개소는 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수십억원을 들여 건설된 처리장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가동중인 안성시 Y축산과 경북 포항시 M산업, 충북 제천군 P축산등 3개소는 축산물 가공은 중단한채 도축시설만 활용하면서 전체 가동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M산업의 경우 일일 소 50두와 돼지 750두를 도축할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평균 소 28두(가동율 47%)와 돼지 116두(15%)만을 도축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20여억원이 투입된 가공시설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도축된 축산물을 그대로 출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鄭의원은 “농림부가 영세축산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는등 탁상행정식 사업추진으로 부실을 자초했다”며 “부실한 사업자 퇴출과 내실있는 사업자에의 인수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朴春大·嚴景鏞기자·hanstar@kyeongin.com
축산물처리장 혈세만 도살
입력 2000-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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