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영이 패소했다.
가수 겸 제작자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벌어진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23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작곡가 김신일이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후렴구의 전반부 4마디가 실질적으로 유사해 박진영의 '섬데이'는 김신일의 '내 남자에게'를 기초로 작성된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김씨에게 약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천100여만원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앞서 작곡가 김신일은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작년 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김신일은 재판이 끝나고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진영은 이날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 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상고 의사를 내비쳤다.
박진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박진영 패소 안타깝다", "박진영 패소면 표절?", "박진영 패소, 어떻게 처리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진영 패소 판결을 받은 곡 '섬데이'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