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군용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서수원권 주민들과 수원시의회는 '군항공기지'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있도록 항공기 소음및 진동규제 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주민들은 특히 충주등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한편 이같은 청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도 적극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수원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 비행장의 항공기 비행및 이, 착륙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건축물의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은 건강과 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군용항공기지'도 항공기 소음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군용항공기지 주변지역에서 군용기의 비행및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추진할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충주등 타 지역 주민들과 연계하는 한편 청원이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법정소송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 차광조씨(37)는 “그동안 비행기 소음과 진동이 집안에서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 할 정도로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 이같은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기본적인 대책은 마련해줘야 한다”고주장했다.
수원공군비행장 소음대책 추진위원회 심재현 위원장(수원시의회 의원)은 “국제 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은 소음피해에 대해 항공기 소음규제및 소음방지대책을 추진하는등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됐지만
군용항공기지의 경우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결국 각종 규제에 묶여 항공기지 주변지역은 점점 슬럼화되는등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朴勝用기자·psy@kyeongin.com
軍비행장도 소음 규제해야
입력 200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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