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한 정부의 정책오류와 제도상의 허점을 노려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했던 건설업체들의 한탕주의, 이 틈을 비집고 검은 돈을 챙겨온 부패공무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임성덕)는 6일 용인지역 공동주택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 등과 관련, 돈을 주고 받은 전·현직 공무원과 토목·설계회사 대표 등 50명을 적발해 이중 이종만(40·6급), 이후선(33·8급)씨등 용인시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상록씨(41·(주)J토건대표)와 신상헌씨(44·용인시건축심의위원) 등 설계사무소 관련자등 10명을 뇌물공여 및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모씨(46·S건설 대표)등 29명을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0·K산업대표) 등 7명을 부동산등기명의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용인시청 도시계획계장 이씨는 98년 1∼8월 J토목 대표 김씨로부터 J토목이 신청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 관련, 선처해 달라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G건축 대표 신씨는 지난해 11월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용인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I건설이 용인시 천리에 추진중인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신속히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I건설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용인지역 공동주택사업승인 등 업무와 관련, 관련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나머지 공무원 20여명에 대해서는 용인시에 자체 징계토록 통보했다.
임성덕 부장검사는 “용인시 관내 95개 토목측량 및 설계회사가 공동주택사업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업무를 대행하며 시청에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朴峴秀·王正植기자·parkhs@kyeongin.com
용인난개발 3者 합작품
입력 200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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