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결 징계 조치 /MBC '우리 결혼했어요4' 방송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우리 결혼했어요4'를 비롯한 방송3사 프로그램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매장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광고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우리 결혼했어요4'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내용을 방영한 KBS2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TV연예통신' 역시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와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SBS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는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이 과도하게 부각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주(광고효과의 제한) 제 1항을 위반했다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우결 징계 조치를 접한 네티즌들은 "우결 징계 조치 될 줄 알았다", "우결 징계 조치, 너무 노골적이더라". "우결 징계 조치, 내가 다 민망"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