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숱한 파문을 일으켜온 공무원연금이 더이상의 재정고갈을 견디지 못하고 '대수술'을 받게됐다.
 연금수령액 대폭 감소와 명예퇴직 수당 폐지등 갖가지 소문이 무성했던 공무원연금법은 결국 공무원및 정부의 법정 비용 부담률의 인상과 연금지급 시기 수정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정안이 마련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은 박봉의 공무원들에게 퇴직후 적절한 반대급부를 제공, 근로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보상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현재 공무원 연금기금은 재정악화를 넘어 고갈위기에 처하게 됐고 정부의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말그대로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또는 공무원들의 집단반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역대 정부 모두 속앓이만 해온 공무원연금제도에 첫 메스가 가해졌고, 그에따라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 역시 어느때보다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 왜 반발하나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과 관련, 부실한 연금관리의 책임을 고스란히 공무원들이 떠안는데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연금의 고갈상태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따지지 않고 고갈자체만을 이유로 연금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은 기금부실운영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의 미부담금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손실액에 대한 보전, 선진국 수준의 법정부담률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정책을 마련한후 공무원의 부담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문제의 핵심은 방만 운영에 대한 정부의 책임회피와 공무원들의 일방적 불이익만을 강요하는 행정자치부의 태도인데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자신들의 미래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연금부담률도 지난 96년 6.5%로 인상한 이후 2년여만인 99년 7.5%로 올린데 이어 또다시 수지불균형의 불합리성을 들어 1년만에 9%로 올리는등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시켜 왔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주장이다.
 민간기업에 비해 76%미만의 보수와 7.5~46%의 낮은 퇴직금을 받는데도 처우개선은 커녕 더욱 악화시켜 이제는 '10개월중 9개월의 보수만받고 1개월치는 기여금으로 납부해야하는'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 파장 어디까지
 지난해와 올해 많은 공무원들이 수십년간 일해온 공직을 떠났다.
 공직 내부에서는 연금법 개정 파문과 관련, 남아있는 공직자들은 무능력자라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다.
 이같은 이유로 인해 경기도의 경우 올해 68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14명이 조기퇴직을 했다. 또한 성남시는 올해 49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했으며 지난해에는 62명이 같은 이유로 공직을 떠났다.
 공직내부의 불안등으로 공직을 떠난 인원은 안양시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73명에 이르고 부천시도 85명에 달하는등 도내 시군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군별로 평균 60명이상이 공직을 떠났다.
 교육공무원들의 경우도 지난 98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도내에서만 1년 평균 600여명이 교단을 떠나 교사 부족현상을 일으켰다.
 올해도 도내에서 무려 447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교조, 한교조등 공무원 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연금기금의 운영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었던 점을 도외시한채 기금고갈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한 연금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 퇴직금 6조원을 정부는 즉각 출연해야 한다”며 연금기금 고갈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금법 개정이후 연금 어떻게 되나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면 내 연금은 얼마나 변동이 있는가가 공무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다.
 전·현직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불안해 하는 부분이다.
 연금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을 추산해 봤다.
 33년 근무하고 6급 27호봉으로 퇴직하는 경우 3년 평균보수를 재평가해 연금을 계산하면 현행보다 약 1%인 1만4천980원 정도가 줄어든다.
 다만 이는 제도개선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평균으로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 퇴직자는 현행과 차이가 없으며 2002년 퇴직자는 현행보다 0.5% 감액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금액 산정시 재직자 보수인상률에 따르던 것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키로 한 것도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재직자 보수인상률을 적용했을때보다 평균 1% 안팎의 연금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5년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퇴직후 민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