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9월 대형유통업체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던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2·4째 일요일로 다시 지정하는 등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27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던 수원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24일부터 2·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재시행할 예정이다.
광명시도 같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전통시장 조례 개정에 착수한데 이어 전통시장조례를 개정해 27일부터 2·4째주 일요일 의무휴무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시의회에서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을 의결한 성남시도 이달 중으로 공포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친 후 2·4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을 유보했던 화성시는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공포했고 조만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중순께부터 영업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지자체의 의무휴업 재도입은 종전 대형유통업체와의 소송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지만 지난 1일 국회가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탄력을 받게 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영업규제가 시행되고 잠시 숨통이 트였던 전통상인들이 영업규제가 풀리고 불황까지 겹쳐 매출이 급감했다"며 "의견 수렴 등 그동안 제기됐던 절차적 문제도 해소됐고 유통법개정안 통과로 영업규제에 힘이 실린 만큼 이번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 재도입
도내 지자체, 2·4째 일요일 지정 '조례 개정안'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탄력 기대'
입력 2013-01-2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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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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