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후 각종 비과세와 감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의 폐지 입장을 밝히며 복지재원 조달과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 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폐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추후 제한적 부활 입장을 보였다.

투자활성화나 서민·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올 국세의 비과세·감면 규모가 29조7천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이중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은 40여개, 1조6천억원 상당에 달한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특례조치가 7천375억원으로 가장 크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2천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1천576억원), 연구·인력개발을 손금에 넣어주는 제도(976억원) 등이다. 또 비과세·감면 항목 중에는 일몰시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감면율을 줄이거나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에 대해 실효성을 거둘 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소득세나 법인세의 직접증세 없이 세제개편을 통해 5년간 4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간접증세로는 예산확보가 쉽지않다는 지적이다.

비과세·감면제의 경우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수혜액이 40%인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은 60%를 차지해 이들 제도 축소는 자칫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