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총파업이 철회되고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빠르게 진척되는 등 의료사태가 해결 국면으로 급진전되고 있다.
 의료계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대정부 압박을 위해 지난 6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또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달 26일부터 벌이고 있는 협상도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의·정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하고 정부는 이에 맞서 행정처분에 착수하면서 빚어진 의-정 강경 대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 사태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총파업 철회와 관련해 의료계는 의-정협상이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총파업으로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의지를 충분히 표출한 만큼 국민불편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소병원 의사들이 파업기간을 10일까지로 정한데다 진료에 복귀하는 동네의원들도 점차 늘어나 파업을 더이상 끌 경우 지난 8월 파업 때 처럼 투쟁 자체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양측은 정면대결 양상을 보이는 속에서도 그동안 의료계 요구사항을 놓고 심도 깊은 토론을 벌이면서 상당부분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보험수가 인상, 지역의료보험 국고 50% 지원 등 의보재정 안정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처우 개선, 의대정원 축소 등의 중장기 과제는 대통령직속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핵심 쟁점인 약사법 개정 문제에서도 대체조제의 경우 '의사의 사전동의' 원칙을 정하고 상용의약품 목록을 정할 의약협력위원회도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협력회의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협의됐다.
 반면 임의조제 관련 부분은 약사의 문진 금지 명문화, 의약품 3단계(전문, 일반, OTC:슈퍼판매용) 분류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반의약품 7일이상분 포장 문제는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의·정협상 또한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의료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지만 양측이 몇가지 사항에서 여전히 이견이 보이고 있어 최종 타결안 도출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더욱이 의·정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약계의 반발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사태의 완전 해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