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대형건물 주변의 교통체증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는가, 아니면 건물 임대인에게 있는가. 또 건물이 크다고 해서 건물 주변의 교통량이 정말 증가하는 것일까.
 도시교통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94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매년 9월 1천㎡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 대해 행정기관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부과하고 있으나 많은 건물주가 이 부담금을 세입자에게 분배, 납부토록 하면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성남 S건물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42)는 “지난달 말 건물주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며 1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며 “매월 임대비를 내기도 빠듯한데 교통유발금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음식점과 2층에 있는 당구장이 같은 액수의 교통유발금을 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나 상당수 건물주들은 실질적으로 교통을 유발하는 임대인들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들은 건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수원시 한 쇼핑센터 건물주는 “건물이 크다고 반드시 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많은 주부들이 걸어서 쇼핑을 하는데 무턱대고 쇼핑센터라고 많은 교통유발금을 물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와 수원시 관계자들은 “세입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많지만 현행법상 교통유발금은 ‘소유주나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명쾌한 해석을 내릴 수 없다”며 “임대차 계약시 건물주와 세입자가 부담금의 납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모든 건물에 대해 교통량을 일일이 측정할 수 없는 이상 건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인구 30만 이상인 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금이 내년부터 인구 10만 이상인 평택 구리 등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논란의 확산이 불가피해 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경기도내에서 건물평수와 유발계수 등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억2천여만원까지 차등부과됐다.
 /李宰明기자·j mtru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