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興]시흥경찰서는 12일 지난달 27일 시화공단 (주)대흥정공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사장인 박세락씨(47)등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가스통 폭발 사고가 반품된 LPG 가스통의 잔류가스를 작업자들이 가스회수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이 사고로 19명의 부상자중 12일까지 모두 1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있으나 4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安鍾先기자·aj 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