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학계에 따르면 원조 대불호텔 부지는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원형 보존 결정이 내려진 3층 벽돌건물 대불호텔 터 바로 옆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곳은 지난해 6월 음식점으로 건축 허가가 난 상태다.
원형 보존 결정이 난 대불호텔(3층 벽돌건물) 터가 '원조'가 아니라는 견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벽돌건물인 대불호텔은 일본인 해운업자 호리 히사타로가 1888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이 벽돌건물을 짓기 3~4년 전부터 옆에 있던 일본식 2층 목조건물에서 '대불호텔' 간판을 달고 숙박업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두고 2011년 당시에도 원형 보존 결정이 난 대불호텔 터가 '한국 최초의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발견된 유구와 사진 몇 장을 토대로 복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하지만 원형 보존이 결정된 대불호텔 터는 건물에 얽힌 역사를 통해 식민지 개항도시 인천의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알 수 있으며, 이후 이 건물에서 영업한 '중화루'의 역사를 통해 한국 화교사회의 변천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학계에서는 대불호텔 터 옆에 있는 원조 대불호텔 부지도 함께 보존, 한국 최초의 호텔이자 근현대사의 굴곡이 담긴 '대불호텔'이 가지는 역사적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원조 대불호텔에 대한 새로운 사료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이희환 시민과대안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처음 2층 목조건물로 만들어진 대불호텔이 이후 바로 옆자리에 부지를 얻어 3층 벽돌건물로 조성됐다는 사실이 최근 사료를 통해 분명히 입증되고 있다"며 "유구가 발견된 3층 벽돌건물 부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2층 목조건물이 세워진 곳도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구가 발견된 인접 부지의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서 함께 보존해야 하며, 구가 토지 소유주와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매입해 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다. 대불호텔 부지 소유주는 2011년 대불호텔 터에 대한 유구 발굴 작업과 조사 작업 당시에도 문화재청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보상을 청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중구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원형 보존 결정이 난 곳은 3층 벽돌건물이 있던 대불호텔 터뿐이다"며 "이 곳도 매장문화재 지정 당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원조 대불호텔 부지에 대한) 의미는 알지만 합당하고 충분한 증거 없이 원터 보존까지 주장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