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역북동, 김량장동 등 옛 용인시청 주변 구도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역북동 용인2구역과 김량장동 용인5구역, 용인7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김량장동 용인8구역과 모현면 모현1구역은 300%에서 400%로 올리고 용인초·중학교 주변 용인5구역과 용인7구역에 대한 거리·층수제한규제도 해제한다.

현재 용인5구역과 7구역은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상, 10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개발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를 고려해 기본계획상 밀도계획을 용인시 조례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