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구청장·조택상)는 다음달 8일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원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소득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다.
지원내용은 교복구입비(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와 체육복 구입비(동복 3만원, 하복 2만5천원)이며,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통장 사본과 함께 중학생은 학교배정 통지서, 고등학생은 1분기 입학금·수업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해 지원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접수
동구, 저소득주민 현금 지급
입력 2013-01-3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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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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