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8일 건축폐기물이 섞인 토사를 무단으로 버린 SK건설 현장소장 이모씨(51)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시 동구 만석동 38의 1 국민주택아파트 건설현장소장으로 있던 지난 4월14∼20일 터파기도중 건축폐기물로 보이는 토사 5천여t이 나오자 이를 무단 반출, 서구 경서동 청라2지구 매립지에 내다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애초 콘크리트 등이 섞인 토사가 발견된뒤 관할 동구청장에서 유해성여부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토사를 반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청라2매립지에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이 없다”고 자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과 SK건설의 유착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丁鎭午기자·schild@kyeongin.com
폐기물투기 현장소장 적발
입력 2000-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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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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