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법원장·조용구)은 1일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도입, 시행한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도록 하고, 관재인 보수를 30만원 이하로 합리화한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30만원 이하의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조차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소송구조 지원을 받게 된다.

인천지법 이달부터 시행
선임비용 30만원 이하로
채무자 부담해소등 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2월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대구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등도 시행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하고자 최근 20명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단으로 확충했다. 지난해 11월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적용된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의 개인파산절차 비용 부담 완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개인파산절차 신속 진행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개인파산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한 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파산선고를 했다.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이후 면책절차에서 채권자 이익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법원에서 재산상태를 허위 진술하거나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150만~300만원 정도로, 채무자의 부담이 큰 탓에 예외적인 사건에만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

노종찬 공보판사는 "(새 제도는) 파산사건이 접수되면 조속하게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적은 비용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 조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절차 비용 감소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