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 허철호검사는 18일 대마초를 피운 인기가수 고한우씨(34·용산구 이촌동)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8월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주변 록카페에서 미국인 스티브씨(미체포)에게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대마초를 같은 달 28일 오전 2시께 집에서 피운 혐의.

   검찰조사결과 고씨는 주식에 손을 댔다가 2억여원을 날리면서 대마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드라마 주제곡인 '암연'을 불러 유명해졌다.

   /宋炳援기자·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