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경기도북부청 상황실에서 최승대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북부청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상황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기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경기도북부청이 팔을 걷어붙였다.

도북부청은 31일 상황실에서 최승대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북부청 실·국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법률 제·개정 추진 회의
접경지역 특구지정 확대
'주민 삶의 질' 향상배려


이날 회의는 북부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해 북부지역과 관련한 제19대 국회 도정현안 법률 제·개정과 입법 발의된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공동으로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회의는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해당 실·과장들이 소관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면, 최 부지사와 참석자 전원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자율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우선 지정해 개성공단과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한 후 타 지역으로 특구지정을 확대하고,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주문했다.

또 최 부지사를 비롯해 참석자들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해 "60여년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 구역이 해당 경계구역의 30㎞(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50㎞) 범위내인 것을 도내 신도시 주민 등의 편의를 위해 기존 노선 운행구역의 5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최 부지사는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급한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해 에너지를 쏟아서 북부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