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40)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지인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반 판사는 배우 이병헌(42)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와 6천2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3개를 편취한 혐의(사기), 촬영장 폭행 혐의 등 강씨의 나머지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을 둘로 나눠 선고한 것은 3억원 사기 범행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상습도박(집행유예)과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강씨에게는 실형 형기를 마치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반 판사는 "피해 금액이 큰 데다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춰 죄질과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갈 및 명예훼손 피해자인 이병헌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 판사는 "드라마 촬영장 폭행 사건도 피해자 진술, 상해 정도·경위 등을 종합할 때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0년 3월 기소됐다.
이후 2011년 1월 명품시계 편취 혐의와 같은 해 7월 3억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구속집행 전 발언 기회를 얻자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공동공갈 범행의 공범인 강씨의 애인 최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