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규 법정구속.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강병규가 상습 도박 혐의로 지난 2009년 2월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방송인 강병규가 법정구속에 대한 억울함을 토해냈다.

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병규(40)가 판결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따라 즉시 법정구속된 강병규는 판결 후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재판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날 강병규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수 백차례 주장한 부분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검찰의 주장만을 재판부가 채택해 유감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대로 실형을 살게 되면 돈을 갚기 더욱 어려워지지 않느냐. 왜 이점을 참작해주지 않느냐"며 "계속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4년 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벌써 판사만 3번째 분이다. 어쩌면 판사님도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할말이 없다. 법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다"며 재판 결과에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강병규가 계속해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판결이 뒤집어 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