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楊州] 인터넷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머니와 사이버무기를 팔겠다는 광고를 사이버 공간에 낸뒤 이를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적게는 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4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이들 사이버범죄자 가운데 36명이 초·중생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24일 박모씨(25·무직·전주시 덕진구 호성동)등 2명을 사기혐의로, 김모군(16·무직·구리시 수택동)등 3명에 대해서는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모군(14·남양주시 화도읍)등 초·중생 36명은 불구속 또는 가족들에게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리니지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와 사이버 무기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인터넷 게임상에 낸뒤 지난 6일 오후6시께 이를 보고 접속한 김모씨(34·남양주시 화도읍)에게 150만원을 입금케 한뒤 아이템과 ID를 주지않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등 모두 20여회에 걸쳐 1천92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불구속입건된 김군등 35명은 사이버게임인 '어둠의 전설'등의 사이버 공간에 사이버머니를 팔겠다는 광고를 낸뒤 이를 보고 연결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케 하거나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수법으로 1명당 최소 5만~20만원 이상씩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갈취혐의를 받고 있는 김군등 3명은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5차례에 걸쳐 15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崔佑寧·李鍾禹기자·ljw@kyeongin.com
[南楊州]사이버 공간서 사기사건
입력 200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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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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