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공설묘지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삼숭동, 광적 가납리, 은현 도하리 소재 공설묘지를 대상으로 분묘 이전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장사시설 부족 해결 및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분묘개장 신고는 푯말이 나오도록 촬영된 분묘사진 1매와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 연고자 신분증을 구비해 분묘소재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수령 방법은 개장신고필증과 개장 전·중·후 사진, 개장 후 유골처리 증명서류, 분묘 연고자 입증서류, 연고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가정복지과에 신청하면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시는 남면 경신리 소재 공설묘지를 친환경 잔디형 자연장지로 조성해 시민을 위한 근린 휴식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공동묘지들도 지속 재개발을 통해 공공용지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설 연휴기간에 재개발 공설묘지 성묘객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고자들이 분묘 이전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보상관련 문의:시 노인지원팀(031-8082-5811)
양주/이상헌기자
양주시 공설묘지 분묘 이전 보상 실시
재개발사업 편입 묘지 대상
입력 2013-02-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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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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