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어린이집이 받을 수 있는 올해 보육료 상한선이 7일 결정된다.

'0~5세' 영·유아 8만명, 이들의 부모 16만명, 보육시설 종사자 1만4천명 등 25만4천여명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날 '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천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올해 보육료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보육료 상한선은 인천지역 어린이집이 한 달에 아이의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업료를 의미한다. 어린이집은 이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결정하고,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어린이집 수업료에서 아이의 나이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된다.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월급 수준도 여기서 결정된다. 또 이날 위원회에선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상한선도 결정된다. 이 때문에 보육료를 내야 할 부모도,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보육료 상한선'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 위원회 회의에선 보육료 상한선의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보육료 상한선이 한 차례 동결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6% 정도 오르고, 그 밖에 물가인상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이 보육료 상한선 인상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반면 아이를 맡기는 부모로선 어린이집에 내야 할 보육료 부담이 지금도 크다면서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늘리는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높인다는 것은 정부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교사 대표, 원장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시의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보육료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높이지 말자는 주장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며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은 나이와 보육시설 형태에 따라 24만3천원에서 최대 39만4천원으로 정해졌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