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26일 관할 구청에 사용신고없이 공기압축기(컴프레서)를 사용해 도장영업을 해온 홍모씨(35)에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700여평 규모의 도장업소를 차려놓고 지난 98년 2월부터 1·2사업장 등 2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750마력과 13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해 운영을 하면서 9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홍씨는 또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사업장에서 사용한 공기압축기에서 배출된 폐유 60ℓ 및 폐오일필터 등 폐기물을 무단방치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